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시정요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9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치계획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정요구의 절차시정요구관리기관조치계획이내불가능하다고조치계획이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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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치계획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계획이 시정요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시정요구의 종료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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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치계획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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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