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시정요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치계획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계획이 시정요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시정요구의 종료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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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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