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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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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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제6조 ·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제7조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제8조 · 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제9조 · 시정요구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관리인의 선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