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종류 및 그 평가ㆍ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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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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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제5조 · 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제6조 ·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제7조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제8조 · 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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