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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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종류 및 그 평가ㆍ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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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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