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종류 및 그 평가ㆍ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부채와자산기준산정해양수산부장관이평가ㆍ산정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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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종류 및 그 평가ㆍ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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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 이 경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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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종류 및 그 평가ㆍ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제5조 · 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제6조 ·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제7조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제8조 · 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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