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2.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3.3개월 연속 6등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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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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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