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9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개월연속등급경영관리대상조합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2.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3.3개월 연속 6등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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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