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경영 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부문별 평가: 전년도 말의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 상태를 자본적정성ㆍ자산건전성ㆍ수익성ㆍ유동성 부문별로 평가
2.종합평가: 제1호에 따른 각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부문별 평가(이하 "부문별평가"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등급은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한다.
③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량화된 지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협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