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9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이 6등급이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우려조합등급이하락할경영관리대상조합순자본비율이자산건전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이 6등급이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
2.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3.신용사업의 연체율 증가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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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이 6등급이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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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