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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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 이 경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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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이 6등급이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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