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이 6등급이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
2.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3.신용사업의 연체율 증가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협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