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9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이하 "경영위험평가"라 한다)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경영위험도가 낮은 순으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경영위험평가등급경영위험평경영위험단계로수준자본적정성ㆍ자산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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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이하 "경영위험평가"라 한다)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부실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특정 사업의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경영위험 수준을 예측
2.자본적정성ㆍ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등의 지표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의 경영위험 수준을 예측하여 부문별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경영위험도가 낮은 순으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는 경영위험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한다. 다만, 중앙회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예방시스템에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등록한 경우에는 조합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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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이하 "경영위험평가"라 한다)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경영위험도가 낮은 순으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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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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