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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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4호에서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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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 법 제2조제4호에서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2.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 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3.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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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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