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9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 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조합등급이종합평등급부실우려조합순자본비율이자본적정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 법 제2조제4호에서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2.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 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3.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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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 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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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