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운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2.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다음 회계연도의 2월 말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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