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안전관리기관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연구대상자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안전관리기관치료법이개인정보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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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2.안전관리기관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대상자의 행동지침 및 제약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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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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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안전관리기관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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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