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2.첨단재생의료 실시대상자 보호 등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교육 이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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