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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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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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법 제11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치료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각 단계별 예상 소요시간
3.안전관리기관의 치료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4.첨단재생의료 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
5.첨단재생의료 치료 관련 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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