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한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일학습병행과정이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을 충족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인정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정의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2.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4.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
④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인정의 신청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일학습병행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9개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육아휴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일학습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