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록ㆍ보존 대상 자료)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기초자료제출기관의 경우
가.기초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기록한 자료
나.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그 근거자료
다.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라.제3조제1항제4호바목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중요지표산출기관의 경우
가.기초자료 등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자료
나.산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다.중요지표 산출 결과를 기록한 자료
라.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중요지표를 산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산출업무 중단 시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
3.중요지표사용기관(중요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통계에 관한 자료
나.법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 및 이를 내준 실적을 기록한 자료
다.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 계약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