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록ㆍ보존 대상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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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록ㆍ보존 대상 자료)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기초자료제출기관의 경우
가.기초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기록한 자료
나.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그 근거자료
다.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라.제3조제1항제4호바목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중요지표산출기관의 경우
가.기초자료 등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자료
나.산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다.중요지표 산출 결과를 기록한 자료
라.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중요지표를 산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산출업무 중단 시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
3.중요지표사용기관(중요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통계에 관한 자료
나.법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 및 이를 내준 실적을 기록한 자료
다.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 계약에 관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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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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