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경고 조치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경고 조치의 구분)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고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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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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