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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