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법 제4조에 따른 중요지표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산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6.법 제12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7.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8.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산출기관의 신고 및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9.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보한 조치 결과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10.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무
②재정경제부장관(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법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산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시 협의에 관한 사무
8.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무
③중요지표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중요지표의 산출업무에 관한 사무
2.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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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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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조치명령권제14조 · 경고 조치의 구분제1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제17조 · 권한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