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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법 제4조에 따른 중요지표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산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6.법 제12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7.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8.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산출기관의 신고 및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9.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보한 조치 결과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10.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무
재정경제부장관(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법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산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시 협의에 관한 사무
8.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무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중요지표의 산출업무에 관한 사무
2.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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