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①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이 해당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2.그 밖에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중요지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를 말한다.
1.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3.변호사,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또는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