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되는 즉시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②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제7조(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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