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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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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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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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경고 조치의 구분제1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제17조 · 권한의 위탁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