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중요지표의 산정 및 확정 절차
2.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3.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역할과 선임ㆍ해임 절차
제8조(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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