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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중요지표의 산정 및 확정 절차
2.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3.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역할과 선임ㆍ해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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