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중요지표의 산정 및 확정 절차
2.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3.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역할과 선임ㆍ해임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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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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