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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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그 밖에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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