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그 밖에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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