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을 신속하게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임원에 관한 사항
4.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인력ㆍ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
6.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7.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본점의 주소를 적은 서류
3.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산출업무규정(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를 말한다)
6.신청일 현재 주주명부, 사원명부 또는 이에 준하는 명부
7.그 밖에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