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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을 신속하게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임원에 관한 사항
4.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인력ㆍ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
6.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7.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본점의 주소를 적은 서류
3.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산출업무규정(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를 말한다)
6.신청일 현재 주주명부, 사원명부 또는 이에 준하는 명부
7.그 밖에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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