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치명령권)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출업무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제13조(조치명령권)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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