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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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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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55만원으로 한다.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과 제2호에 따른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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