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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산출업무규정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산출업무규정)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요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중요지표의 내용 및 세부 설명
나.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다.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한 수치, 호가(呼價), 평가액 또는 추정치 등의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및 세부 설명
라.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이하 "중요지표기초자료"라 한다)의 선정 기준, 산출 방법 및 절차
마.중요지표기초자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
바.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상황에서 중요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처리 기준 및 절차
사.중요지표의 공시 주기 및 방법
아.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왜곡ㆍ조작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 시정 절차
자.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처리 절차
차.중요지표 산출업무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
카.중요지표기초자료의 부족, 관련 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 해당 중요지표 산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및 그에 대한 설명
타.중요지표의 대표성 유지를 위해 산출 방법이 주기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그 이유와 변경 주기에 대한 근거
2.중요지표 설명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중요지표의 내용, 세부 설명 및 용도
나.중요지표기초자료의 내용, 세부 설명 및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선정 기준
다.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라.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왜곡ㆍ조작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 시정 절차
마.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그 변경이 금융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바.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중단이 금융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중요지표 산출업무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
아.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중요지표 설명서에 신속하게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자.중요지표 설명서를 변경한 경우 변경 이력
3.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조직구조 및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분장
나.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다.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임원, 감독 또는 감사 담당부서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라.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의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내부통제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바.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아.중요지표의 왜곡 또는 조작 등과 관련한 내부고발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절차
자.왜곡ㆍ조작 또는 오류 등이 의심되는 중요지표기초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ㆍ사후적인 방법
차.중요지표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과 관련한 공시 및 의견수렴 절차
카.중요지표 산출업무 담당 직원의 보수체계 및 이와 관련한 사항
4.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기준ㆍ절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초자료제출기관의 요건 및 선정 절차
나.중요지표기초자료의 보관 및 제공 절차
다.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책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라.제출업무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출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바.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과정에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상황에서 제출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사.왜곡ㆍ조작 또는 오류 등이 의심되는 중요지표기초자료 발견 시 내부보고 절차
아.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5.제출업무 관리ㆍ감독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에 대한 점검ㆍ검사에 관한 사항
나.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주기 및 방법
다.기초자료제출기관이 제4호에 따른 기준ㆍ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이 해야 할 조치
6.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탁자의 상호ㆍ명칭, 위탁업무ㆍ범위 등 위탁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
나.수탁자가 업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다.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준칙
라.수탁자가 다목에 따른 행위준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방법
마.업무 위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평가
바.위탁한 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이 해야 할 조치
7.그 밖에 산출업무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산출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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