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중요지표 사용 지침 공시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요지표 사용 시의 유의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명령
2.중요지표사용기관 등에 해당 중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는 조치
3.금융소비자 등에게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으로 금융 계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조치
4.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