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점검 결과 공시 및 산출업무규정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중요지표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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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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