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및 외부 위원(중요지표산출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중 2명 이상은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중요지표산출기관 및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임직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