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중요지표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
1.「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ㆍ적금ㆍ대출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3.「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발급,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5.「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6.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금융 계약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계약
②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상계획을 말한다.
1.중요지표를 대체할 금융거래지표의 선정과 그 근거
2.중요지표를 대체하는 금융거래지표로 전환하는 절차와 일정
3.금융 계약 상대방에 대한 중요지표 산출 중단 사실의 안내
4.그 밖에 중요지표의 산출 중단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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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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