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던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 및 사할린동포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
2.「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지원
3.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직업ㆍ생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4.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적ㆍ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력(助力) 제공
5.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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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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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념사업의 추진제2조의2 ·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의3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제4조 · 지원 여부의 결정 등제4조의2 · 지원 신청 철회 등제4조의3 ·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제5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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