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3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던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 및 사할린동포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재외동포청장사할린동포영주귀국ㆍ정착사할린동포와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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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던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 및 사할린동포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을 말한다.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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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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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던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 및 사할린동포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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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