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 (지원 신청 철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