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 (지원 신청 철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통지받은 사람은 지원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 철회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 신청 철회서를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제4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예비지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