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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