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신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통령령변경신고전문연구사업자신고수리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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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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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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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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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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