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1조 (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계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구사업자연구사업자와표준계약서관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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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구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 및 제1항과 관련한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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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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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산업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산업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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