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정의연구산업연구사업자전문연구사업자연구개발산업수행하거나조사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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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ㆍ유지ㆍ보수하는 산업
라.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2."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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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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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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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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