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ㆍ유지ㆍ보수하는 산업
라.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2."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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