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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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정지원 등제13조 · 협회의 설립제14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5조 · 보고 및 조사제16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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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