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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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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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2.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원
3.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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