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4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기본계획시행계획연구산업진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방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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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
3.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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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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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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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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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