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5조 (보고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고 및 조사조사전담기관공무원사업장사무실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ㆍ지정 요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회 또는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협회 또는 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ㆍ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연구산업진흥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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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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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산업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구산업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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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