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7조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문연구사업자기술발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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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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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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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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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산업진흥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구산업진흥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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