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7조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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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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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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