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5조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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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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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작성 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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