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5-18 공포2022-05-19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19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공직자의 의무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 제6조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제7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제8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제9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제10조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제11조 · 가족 채용 제한
- 제12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13조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제14조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제15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16조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제17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19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제20조 ·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 제21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제22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
- 제23조 · 비밀누설 금지
- 제24조 · 교육 및 홍보 등
- 제25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제26조 · 징계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