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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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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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ㆍ관리
2.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3.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4.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⑤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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