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전담부서화재조사화재조사관화재조사전담부서소방관서장소방공무원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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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ㆍ관리
2.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3.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4.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⑤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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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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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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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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