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화재조사의 실시
- 제6조 ·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 제7조 ·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8조 · 화재현장 보존 등
- 제9조 · 출입ㆍ조사 등
- 제10조 · 관계인등의 출석 등
- 제11조 ·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 제12조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 제13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14조 ·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 제15조 ·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 제16조 · 화재증명원의 발급
- 제17조 · 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9조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0조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제21조 · 벌칙
- 제22조 · 양벌규정
-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