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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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 피해상황 등에 관한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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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 피해상황 등에 관한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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