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화재합동조사단대통령령구성ㆍ운영할구성ㆍ운영소방관서장종합적이고대형화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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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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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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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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