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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및 기준은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고용, 매출액, 사업장 관련 주요 지표, 위기의 전개 속도 및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
2.제1호의 위기 예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3.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구성 및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 조사
4.위기진단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 특허ㆍ인증획득,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5.그 밖에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및 조치의 시행, 위기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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