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전담관리기관지역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담관리기관이지정기준ㆍ절차출연하거나혁신촉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전담관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공장설립 지원제28조 ·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제29조 ·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제30조 ·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1조 ·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