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중소기업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지역중소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